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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 소실 정도: 전소, 반소, 부분소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실기 2021. 10. 28. 19:56728x90반응형
1. 다음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 다음을 구분하여 쓰시오. (2014)
① 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이 보수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 전소
②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 반소2. 다음 화재의 소실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9)
①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이 소실된 화재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이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②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화재 구분 전소화재 반소화재 부분소화재③ 부분소 : 전소 · 반소 이외의 화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화재의 소실정도) ① 건축·구조물화재의 소실정도는 3종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2006.12.27. 본항개정)
1.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② 자동차·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27. 본항개정)
(2006.12.27. 본조제목개정)728x90반응형'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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