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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소방공무원 제도 필기, 경채, 가산점, 고졸 경채 변경 사항
    소방공무원/정보 2021. 11. 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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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개선(’23. 1월 시행)

    ➀ 한국사, 영어 검정시험 대체 전면 도입

    (간부후보, 공채, 경채)

    ➁ 필기시험 비율 축소, 체력·면접 비율 강화

    (필기:체력:면접, 75:15:10 → 50:25:25)

    ➂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변경

    (분야별 직무특성 반영)

     

     

    □ 체력시험 개선(’23. 1월 시행)

    ➀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 상향(15%→25%)

    ➁ 직무 특성이 반영된 순환식 6개 종목 도입(호스끌기, 장비옮기기 등/’24.1월 시행)

     

    □ 면접시험 개선(’23. 1월 시행)

    ➀ 면접시험 점수 반영비율 상향(10%→25%)

    ➁ 소방 직무 적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종합적성검사 실시

     

    □ 자격증 등 가점분야 확대(’23. 1월 시행)

    ➀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 자격확대

    (전문자격증,외국어 및 국어 능력 등)

     

    □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응시자격 부여

    (’23. 1월 시행)

    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

    ➁ 응시연령 하한을 하향 조정(20세 → 18세)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안)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영 어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2. 국어ㆍ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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