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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사상자, 중상, 경상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실기 2021. 10. 30. 00:10728x90반응형
1. 화재현장에서 2명이 사망했고 96시간 경과 후 1명이 또 사망하였다. 사상자 중에는 5주 이상 입원을 한 사람이 9명, 단순연기흡입으로 통원치료를 한 사람이 9명 이었다. 사상자 수를 구하시오 (2016)
① 사망자 수 : 2명
② 중상자 수: 10명
③ 경상자 수: 9명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6조(사상자)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제37조 (부상정도)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2. 경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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