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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피해액 , 소실면적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실기 2021. 10. 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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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00m2가 소실되었다. 화재피해액을 산정하시오.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30년, 손해율 70%, 건물신축단가 425천원) (2014)

     

    풀이:

    건물화재피해액 = 신축단가 X 소실면적 X [1-(0.8X경과연수/내용연수)] X 손해율

                         = 425천원 X 500 X [ 1 - ( 0.8 X 30 / 50 ) ] X 0.7 = 77350천원

     

    답: 77350천원   

     

    2.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화재발생건물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시오 (2019)

    화재당시 건물 신축단가 450,000원, 소실면적 500m2,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30년, 손해율 70% (다만, 잔존물 제거비는 제외)

     

    풀이: 

    건물화재피해액 = 450 X 500 [ 1 - (0.8 X 30 /50 )] X 0.7 = 81900천원

     

    답: 81900천원 

     

    3.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및 1층과 2층 동산 피해금액을 각각 산정하시오(2017)

    [조건]
    1. 건물
    ● 피해 정도 : 연면적 300m2인 2층 건물 손해율 100%
    ● 준공일자 : 2000. 01. 01
    ● 화재발생 : 2018. 01. 01
    ● 당시 신축단가 : 3m2 당 300만원
    ● 용도 : 1층 작업장, 2측 주택
    ● 소실 정도
    - 1층 작업장 : 2013년 1월 1일 구입한 인쇄기계 1대 (손해율100%), 컴퓨터1대 (손해율100%)
    - 2층 주택(가재도구) : 구입한지 5년된 세탁기 1대 (손해율 100%), TV 1대 (손해율100%)
    2. 내용연수
    ● 동산 : 6년
    ● 부동산 : 50년
    3. 재구입비
    인쇄기계 500만원, 컴퓨터 100만원, 세탁기 150만원, TV 150만원

     

    풀이:

    건물 신축단가(소실면적×[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 3000천원/3m2 x300m2 x [1-0.8x18/50] x 1 = 213600천원

    공구 및 기구, 집기비품 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1층  = 5000천원 x [1 - 0.9 x 5/6] x 1 + 1000천원 x [1-0.9 x 5/6] x 1 = 1500천원 

     가재도구  「재구입비× [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2층 = 1000천원 x [1 - 0.8 x 5/6 ] x 1 + 1500천원 [ 1- 0.8 x 5/6 ] x 1 = 1000천원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산정대상 산 정 기 준
    건물 신축단가(소실면적×[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
    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부대설비 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액을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경우단위(면적
    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단위당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
    의한다.
    구축물 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물가상승율×[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m, , )당 표준
    ×소실단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업시설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잔존물제거 화재피해액×10%의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은 잔존물제거비 산정에 있어 화재피해 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서 또는
    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공구 및 기구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
    /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집기비품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는 경우에는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공식에 의하거나 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9×경과년수/내용년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격에 의한다.
    산정대상 산 정 기 준
    가재도구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가중치)+(주택면적별 기준액×가중치)+(거주인원별 기준액×
    중치)+(주택가격() 기준액× 중치)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해 피해액을 재도구 개별품목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8×경과
    /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가재도구의 항목별 기준액 가중치는 매뉴얼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차량,
    동물, 식물
    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수리비 및 치료비로 한다.
    재고자산 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년간매출액÷재고산회전율×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재고자산회전율
    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내용에 의한다.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로 한다.
    임야의 입목 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격으로 한다. , 피해산정이 곤란
    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다.
    기 타 피해당시의 현재가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적용요령
    1. 해물의 경과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년수를 정한다.
    2. 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의 경과년수에
    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3.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여 화재피해액을 산정한다.

     


     1. 화재로 한쪽 벽면 5m2, 천장 5m2이 소실되었다. 소실면적을 구하시오 (2014) 

    소실면적: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

    풀이: ( 5 + 5 ) / 5 = 2m2

    답: 2m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3조(소실면적의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2007.3.22. 본항개정)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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