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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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 관련 내용 정리소방공무원/정보 2023. 8. 25. 22:07
소방공무원 승진 (소방공무원법 제14조)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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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소방공무원/정보 2023. 7. 15. 20:42
화재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요! 필기시험에는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1차, 2차 시험을 모두 보는 것이 아니고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보거나 1차 시험 면제를 받음으로써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만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답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1년에 1번 10월 쯤에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11월에 필기시험을 치루게 되고 시험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17회 화재조사관 일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소방공무원 규정 제4조,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 교재 內 ※ 시험과목 면제기준 가. 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