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실기
[화재평가산업기사] 실화책임
심쁠
2021. 10.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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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쓰시오. (2013)(2016)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액을 경감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단, 기타사항은 제외한다) (2018)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피해의 대상과 정도
-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책임법 )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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