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기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기출문제 11번 ~ 20번 풀이
11. 다음 중 화상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화상의 깊이 ② 화상부위 ③ 연령 ④ 화상원인
답:
풀이
< 화상 중증도 >
중증도 분류는 3단계로 이송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화상의 깊이와 범위는 중등도를 분류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기타 아래 사항들도 중증도를 나누는데 영향을 미친다.
- 나이 - 6세 미만 56세 이상 환자는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며 다른 연령대의 중증도보다 한 단계 높은 중등도로 보면 된다.
- 기도화상 - 입 주변, 코털, 빠른호흡 등은 호흡기계 화상을 의심할 수 있다. 밀폐된공간에서의 화상환자에게 많으며 급성 기도폐쇄나 호흡부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 질병 - 당뇨, 허파질환, 심장질환 등을 갖고 있는 환자는 더욱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
- 기타 손상 - 내부 출혈, 골절이나 탈구 등
- 화상 부위 - 얼굴, 손, 발, 생식기관 등은 오랫동안 합병증에 시달리거나 특별한 치료가 요구된다.
- 원통형 화상 - (신체나 신체 일부분을 둘러싼 화상) 피부를 수축시키고 팔다리에 손상을 입은 경우 먼쪽 조직으로의 순환을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해 질 수 있다. 관절이나 가슴, 배에 화상을 입어 둘레를 감싸는 화상흉터로 인해 정상기능의 제한을 주는 경향이 있다.
12.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서 소화했다. 어떤 소화원리에 해당하는가?
① 제거소화 ② 질식소화 ③ 입김소화 ④ 냉각소화
답: 2번
풀이 https://poo318.tistory.com/420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상적인 수축기 혈압은 90~140mmHg 정도이다.
②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37℃정도이다.
③ 정상적인 성인의 호흡수는 25~50회 정도이다.
④ 정상적인 맥박수는 60~100회 정도이다.
답: 3번
풀이
출처ㅣ 중앙소방학교 소방전술 3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위험물의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지정수량 ② 기준수량 ③ 위험수량 ④ 허가수량
답: 1번
15. 소방행정 역사 중 소방이 경찰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확보한 시기는?
① 일제시대 ② 미군정시대 ③ 갑오경장 ④ 1972년
답: 4번
풀이 https://poo318.tistory.com/443
▶ 갑오개혁 (1894) ☆
- 경무청이 신설되고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 ☆☆
- 1908. 최초 화재보험회사 설립
- 1908. 완용펌프 3대 도입
- 1909.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
▶ 일제강점기
- 상비소방수제도: 전문적으로 소방을 상설해 놓은 제도 ☆
- 1925. 최초 경성(종로)소방서 설치, 의용소방조, 민간소방대 조직 ☆☆☆
- 화재진압장비가 도입 설치, 불조심 행사
▶ 미군정시대 (자치소방체제, 1946-1948) ☆☆
- 1946. 독립된 자치소방제도를 최초로 시행
-> 중앙: 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 지방: 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
- 1947.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
▶ 정부 수립 이후(국가소방체제, 1948-1970) ☆
- 1948. 정부수립, 국가소방체제의 틀 속에서 경찰사무로 포함 ☆
- 중앙:내무무 치안국 소방과,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1958.3.소방법 제정 ☆☆☆☆☆
- 1969. 경찰공무원법 제정
▶ 발전시기(국가, 자치 이원적 체제, 1971-1992) ☆☆
-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성 확보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소방국
-> 지방 : 서울, 부산 자치 소방, 도민방위국 소방과
- 1972. 서울, 부산에 각각 소방본부 설치 ☆☆☆
- 197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8.3. 소방공무원법 제정(신분 : 소방공무원)
- 1978.7. 소방학교 설치 - 소방교육의 체계화
- 1983. 119구조대 설치 - 소방안전 문화의 정착
16. 어린이의 기도가 이물질에 의해 폐쇄된 경우 응급조치로 옳은 것은?
① 등을 때린다.
② 여자면 구강대 구강법으로 한다.
③ 뒤집어 들어서 등을 4~5회 정도 두드린다.
④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턱을 들어준다.
답: 3번
1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화재나 재해현장 등을 발견하면 소방기관,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대피시키고 불을껴야 한다.
③ 소방차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을 위하여 신호 무시하고 달려야 한다.
④ 소방대는 긴급한 때에 도로가 아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답: 3번
풀이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앞지르기의 금지
3. 끼어들기의 금지
4. 신호위반
5. 보도침범
6. 중앙선 침범
7. 횡단 등의 금지
8.안전거리 확보 등
9.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주차금지
12. 고장 등의 조치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18.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화재피해 우려가 있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시장지역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답: 3번
풀이
소방검사 -> 소방특별조사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삭제(2022.11.30)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② 감식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④ 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답: 2번
풀이
- 감정: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 감식: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