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
1. 총대장균군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
1) 막여과법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이나 진한적색 계통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
시료의 종류 | 여과해야할 예상 시료량 (mL) | |||||||
100 | 50 | 10 | 1 | 0.1 | 0.01 | 0.001 | 0.0001 | |
호소, 저수지수 상수원수 위락용수 하천수 염소소독한 하수 하수 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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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집락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CG (confluent growth)’로, 집락수가 200개 이상으로 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NTC (too numerous to count)’로 표기하고 시료를 희석하거나 적게 취하여 다시 실험한다.
- 수질이 양호한 경우 검출되는 총대장균군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모든 집락을 다 계수하여 표기한다
2) 시험관법
-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를 이용하는 확정시험 방법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한다.
- 대장균군 시험관법 시험결과는 확률적인 수치인 최적확수로 나타내지만, 결과는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또한 양성 시험관수가 0-0-0 일 경우에는 ‘<2’로 표기하거나 ‘불검출’로 표기할 수 있다.
3) 평판집락법
- 배출수 또는 방류수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페트리접시의 배지표면에 평판집락법 배지를 굳힌 후 배양한 다음 진한 적색의 전형적인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
- 집락수가 30개 ~ 300개의 범위에 드는 것을 산술평균하여 ‘총대장균군수/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수질이 양호한 경우, 검출되는 총대장균군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모든 집락을 다 계수하여 표기한다.
2. 분원성 대장균군
온혈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44.5 ℃에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
1) 막여과법
-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청색의 집락을 계수 하는 방법
- 분원성대장균군수/100 mL' 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집락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CG (confluent growth)’로, 집락수가 200개 이상으로 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NTC (too numerous to count)’로 표기하고 시료를 희석하거나 적게 취하여 다시 실험한다.
- 수질이 양호한 경우, 검출되는 분원성대장균군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모든 집락을 다 계수하여 표기한다.
시료의 종류 | 여과해야 할 예상시료량 (○, mL) | ||||||
100 | 50 | 10 | 1 | 0.1 | 0.01 | 0.001 | |
호소, 저수지수 상수원수 위락용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천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험관법
-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를 이용하는 확정시험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하는 방법
- 분원성대장균군 시험관법 시험결과는 확률적인 수치인 최적확수로 나타내지만, 결과는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또한 양성 시험관수가 0-0-0일 경우에는 ‘<2’로 표기하거나 ‘불검출’로 표기할 수 있다.
3. 대장균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 총글루쿠론산 분해효소 (β-glucuronidase)의 활성을 가진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
1) 효소이용정량법
-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효소기질 시약과 시료를 혼합하여 배양한 후 자외선 검출기로 측정하는 방법
- 시험 결과는 ‘대장균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