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피해액 , 소실면적
1.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00m2가 소실되었다. 화재피해액을 산정하시오.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30년, 손해율 70%, 건물신축단가 425천원) (2014)
풀이:
건물화재피해액 = 신축단가 X 소실면적 X [1-(0.8X경과연수/내용연수)] X 손해율
= 425천원 X 500 X [ 1 - ( 0.8 X 30 / 50 ) ] X 0.7 = 77350천원
답: 77350천원
2.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화재발생건물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시오 (2019)
화재당시 건물 신축단가 450,000원, 소실면적 500m2,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30년, 손해율 70% (다만, 잔존물 제거비는 제외)
풀이:
건물화재피해액 = 450 X 500 [ 1 - (0.8 X 30 /50 )] X 0.7 = 81900천원
답: 81900천원
3.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및 1층과 2층 동산 피해금액을 각각 산정하시오(2017)
[조건]
1. 건물
● 피해 정도 : 연면적 300m2인 2층 건물 손해율 100%
● 준공일자 : 2000. 01. 01
● 화재발생 : 2018. 01. 01
● 당시 신축단가 : 3m2 당 300만원
● 용도 : 1층 작업장, 2측 주택
● 소실 정도
- 1층 작업장 : 2013년 1월 1일 구입한 인쇄기계 1대 (손해율100%), 컴퓨터1대 (손해율100%)
- 2층 주택(가재도구) : 구입한지 5년된 세탁기 1대 (손해율 100%), TV 1대 (손해율100%)
2. 내용연수
● 동산 : 6년
● 부동산 : 50년
3. 재구입비
인쇄기계 500만원, 컴퓨터 100만원, 세탁기 150만원, TV 150만원
풀이:
건물 「신축단가(㎡당)×소실면적×[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 3000천원/3m2 x300m2 x [1-0.8x18/50] x 1 = 213600천원
공구 및 기구, 집기비품 「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1층 = 5000천원 x [1 - 0.9 x 5/6] x 1 + 1000천원 x [1-0.9 x 5/6] x 1 = 1500천원
가재도구 「재구입비× [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
2층 = 1000천원 x [1 - 0.8 x 5/6 ] x 1 + 1500천원 [ 1- 0.8 x 5/6 ] x 1 = 1000천원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산정대상 | 산 정 기 준 |
건물 | 「신축단가(㎡당)×소실면적×[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 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
부대설비 |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액을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경우「단위(면적․ 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단위당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 에 의한다. |
구축물 |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물가상승율×[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m, ㎡, ㎥)당 표준 단가×소실단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영업시설 |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잔존물제거 | 「화재피해액×10%」의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은 잔존물제거비 산정에 있어 화재피해 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삭제 |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
공구 및 기구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 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집기비품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9×경과년수/내용년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격에 의한다. |
산정대상 | 산 정 기 준 |
가재도구 |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가중치)+(주택면적별 기준액×가중치)+(거주인원별 기준액× 가중치)+(주택가격(㎡당)별 기준액× 가중치)」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가재도구 개별품목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8×경과 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가재도구의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는 매뉴얼 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
차량, 동물, 식물 |
전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수리비 및 치료비로 한다. |
재고자산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년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재고자산회전율 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내용에 의한다. |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한다. |
임야의 입목 | 소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단, 피해산정이 곤란 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다. |
기 타 | 피해당시의 현재가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적용요령】 1. 피해물의 경과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년수를 정한다. 2. 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의 경과년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3.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여 화재피해액을 산정한다. |
1. 화재로 한쪽 벽면 5m2, 천장 5m2이 소실되었다. 소실면적을 구하시오 (2014)
소실면적: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
풀이: ( 5 + 5 ) / 5 = 2m2
답: 2m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3조(소실면적의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2007.3.22. 본항개정)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